문화재청 "김해 구산동 고인돌 훼손 범위 파악 위한 조사·법적 조치 계획"

2022-08-07 15:51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전경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경남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제280호) 정비 공사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법적 조처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7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석묘와 관련한)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 조사를 시행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 29일 김해시가 추진하는 김해 구산동 지석묘의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별도의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일 김해시에 공사 중지 및 훼손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고, 지난 5일 문화재청 직원 및 관계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문화재청은 "조사 결과, 지석묘 아래에 박석(얇고 넓적한 돌)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는데도 정비 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과 그에 따른 조사를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박석을 들어내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5일 이루어진 현지 조사 결과에서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박석의 이동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훼손 범위와 훼손 상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훼손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와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원상복구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조치를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개발사업 당시 발굴된 유적이다. 학계는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 시설 규모가 1615㎡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로 보고 있다. 김해시는 발굴 당시 유적 규모가 크고 예산 확보가 어려워 도로 흙을 채워 보존하다 사적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복원·정비 사업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