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휴대전화 2년 만에 반환...비밀번호 못풀었다
2022-08-07 14:36
지난 4월 한 장관에 무혐의 처분·휴대전화 환부
"현재 기술력으로 잠금해제 시도 실효성 없다"
"현재 기술력으로 잠금해제 시도 실효성 없다"
검찰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스모킹건’으로 지목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를 한 장관에게 돌려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 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환부 결정했다.
한 장관 휴대전화는 이모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 파악을 위한 결정적 증거로 꼽혀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한 장관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안에 담긴 정보들은 확인하지 못했다.
2년여가 흐른 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서는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을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까지 했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은 그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