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휴대전화 2년 만에 반환...비밀번호 못풀었다

2022-08-07 14:36
지난 4월 한 장관에 무혐의 처분·휴대전화 환부
"현재 기술력으로 잠금해제 시도 실효성 없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2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스모킹건’으로 지목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를 한 장관에게 돌려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 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환부 결정했다.
 
한 장관 휴대전화는 이모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 파악을 위한 결정적 증거로 꼽혀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한 장관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안에 담긴 정보들은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한 장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처분 이전에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사건 처리를 미뤘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년여가 흐른 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서는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을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까지 했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은 그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