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법무부에 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서' 전달

2022-08-04 18:48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을 8·15 특별사면 대상자로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만기복역 또는 가석방 등을 통해 구속된 상태는 아니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거나 집행유예 중인 경제인들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건의서는 대한상의가 대표로 취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24일에도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 및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꾸준히 요청해 왔음에도 수용되지 않았다”며 “이번 광복절에만 특별히 건의서를 전달한 게 아니라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관련 내용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8·15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