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하남서 최대 10억원 로또 터진다...과천자이·위례포레자이 '줍줍'

2022-08-03 10:58

과천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

경기도 과천시와 하남시에서 각각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줍줍(무순위 청약)' 13가구가 나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 전용면적 59㎡ 11가구와 84㎡ 1가구 등 총 1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시작된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으로 불린다.
 
먼저 과천자이는 전용 59㎡ 2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이 이날 진행되며 4일에는 전용 59㎡ 9가구와 전용 94㎡ 1가구가 일반공급된다. 해당단지 분양가는 전용 59㎡가 8억1790만∼9억1630만원, 전용 84㎡가 9억7680만원이다.
 
과천자이는 전용 84.93㎡가 지난달 16일 20억5000만원(7층)에 거래된 바 있다. 동일면적 분양가가 9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10억원이 훌쩍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해당 매물의 전세시세는 11억원선으로 분양가보다 높다. 당첨자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셋값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과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면 청약할 수 있다. 외국인은 청약할 수 없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9일이며 계약일은 17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나머지 잔금 80%는 실입주일(올해 10월 중) 전에 완납해야 한다.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전용 131.8877㎡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진행된다. 해당단지 분양가는 9억2521만원으로, 동일면적 최근 거래가는 없지만 인근 부동산에서는 시세를 20억원대로 평가한다. 전용 132㎡ 전세는 지난 1월 11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청약할 수 있다. 외국인은 청약할 수 없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일이며 계약일은 16일이다.
 
두 단지 모두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나머지 잔금 80%는 과천자이는 실입주일인 오는 10월, 위례포레자이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지급하면 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공급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간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되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전매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