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변경했다는데...학습지 계약해지 논란 왜 계속되나

2022-08-03 08:21
학습지 피해사례 90% 계약해지 민원 비중...고질적 병폐 '강매'도 여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습지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계약 해지와 청약철회에 제한이 따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학습지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접수는 총 56건이 접수됐다. 지난 한해 총 67건이 접수된 것을 고려하면 올해 피해 접수 현황이 지난해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교원, 대교, 아이스크림에듀, 웅진씽크빅, 천재교과서 등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장 상자와 상품 개봉 시 청약철회 제한 △학습중지 의사를 밝힐 경우 다음 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 및 환불금 산정 △환불 시 사은품 처리는 회사 별도 규정에 따르는 것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환불금을 산정하는 조항 등이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하지만 학습지 계약해제 및 위약금 문제는 여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피해 사례 중 개약해제 및 위약금 문제 등의 이유가 가장 많은 것. 상반기까지 접수된 56건의 피해 사례 중 48건이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문제로 인한 피해 제기를 했다. 이는 지난해 52건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치다. 이외에는 △계약불이행(5건) △부당행위(2건) △품질(1건) 순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학습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기업들이 공정위 명령에 따라 학습지 약관을 일부 시정했지만, 본사와 지사들의 소통이 안 되며 일각에선 여전히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학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업 A사의 경우 학습지 교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뒤 학부모에게 물품 판매나 회원 모집행위를 강요하고 미판매분에 대한 물품을 강매시킨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또 다른 교육기업인 B사는 본사 외의 지점들이 개인 및 내부사정과 실수를 고객들에게 전가해 무리한 위약금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꼼수를 부린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학습지 교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뒤 학부모에게 물품 판매나 회원 모집행위를 강요하고 미판매분에 대한 물품을 강매시켜 검찰에 고발된 예도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학습지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약관 개선을 넘어 교육기업들이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본사 외의 지점들과도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계약서 내 명시돼 있는 중도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