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변경했다는데...학습지 계약해지 논란 왜 계속되나
2022-08-03 08:21
학습지 피해사례 90% 계약해지 민원 비중...고질적 병폐 '강매'도 여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습지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계약 해지와 청약철회에 제한이 따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학습지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접수는 총 56건이 접수됐다. 지난 한해 총 67건이 접수된 것을 고려하면 올해 피해 접수 현황이 지난해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교원, 대교, 아이스크림에듀, 웅진씽크빅, 천재교과서 등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장 상자와 상품 개봉 시 청약철회 제한 △학습중지 의사를 밝힐 경우 다음 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 및 환불금 산정 △환불 시 사은품 처리는 회사 별도 규정에 따르는 것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환불금을 산정하는 조항 등이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학습지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접수는 총 56건이 접수됐다. 지난 한해 총 67건이 접수된 것을 고려하면 올해 피해 접수 현황이 지난해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교원, 대교, 아이스크림에듀, 웅진씽크빅, 천재교과서 등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장 상자와 상품 개봉 시 청약철회 제한 △학습중지 의사를 밝힐 경우 다음 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 및 환불금 산정 △환불 시 사은품 처리는 회사 별도 규정에 따르는 것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환불금을 산정하는 조항 등이다.
하지만 학습지 계약해제 및 위약금 문제는 여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피해 사례 중 개약해제 및 위약금 문제 등의 이유가 가장 많은 것. 상반기까지 접수된 56건의 피해 사례 중 48건이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문제로 인한 피해 제기를 했다. 이는 지난해 52건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치다. 이외에는 △계약불이행(5건) △부당행위(2건) △품질(1건) 순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학습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기업들이 공정위 명령에 따라 학습지 약관을 일부 시정했지만, 본사와 지사들의 소통이 안 되며 일각에선 여전히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학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업 A사의 경우 학습지 교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뒤 학부모에게 물품 판매나 회원 모집행위를 강요하고 미판매분에 대한 물품을 강매시킨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또 다른 교육기업인 B사는 본사 외의 지점들이 개인 및 내부사정과 실수를 고객들에게 전가해 무리한 위약금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꼼수를 부린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학습지 교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뒤 학부모에게 물품 판매나 회원 모집행위를 강요하고 미판매분에 대한 물품을 강매시켜 검찰에 고발된 예도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학습지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약관 개선을 넘어 교육기업들이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본사 외의 지점들과도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계약서 내 명시돼 있는 중도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학습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기업들이 공정위 명령에 따라 학습지 약관을 일부 시정했지만, 본사와 지사들의 소통이 안 되며 일각에선 여전히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학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업 A사의 경우 학습지 교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뒤 학부모에게 물품 판매나 회원 모집행위를 강요하고 미판매분에 대한 물품을 강매시킨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외에도 학습지 교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뒤 학부모에게 물품 판매나 회원 모집행위를 강요하고 미판매분에 대한 물품을 강매시켜 검찰에 고발된 예도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학습지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약관 개선을 넘어 교육기업들이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본사 외의 지점들과도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계약서 내 명시돼 있는 중도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