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윤희근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내달 5일까지 재송부 요청
2022-07-31 22:06
청문일정 못잡아… 재송부 없으면 임명 강행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재송부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재송부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일인 8월 5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와 상관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27일부터 10일 이내인 내달 5일로 재송부 시한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여야는 당초 내달 4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경찰국' 사태와 관련해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