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단됐던 세종시 임시선별검사소, 2개월 만에 운영 재가동

2022-07-31 12:19
내일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만 검사 가능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세종시가 임시선별진료소를 내일부터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진=김기완 기자]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잠정 중단됐었던 세종시청 임시선별진료소가 재가동된다. 최근 10세 미만의 아동이 사망했고, 일부 세종시의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지난 5월 31일 시청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가 문을 닫은 이후 2개월 만의 재가동이다.

임시선별검사소는 기존대로 시청과 시의회 사이에 설치되며 운영 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검사 대상은 PCR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만 60세 이상 고령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밀접접촉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등이다.

조치원에 위치한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동일하게 운영된다. 스마트포털 세종엔 또는 시청 코로나19 누리집을 이용하면 선별검사소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함께 시청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징수액의 최대 15% 포상금 지급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인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다. 

세종시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 

이 같은 신고는 탈세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및 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기준에 따라 징수된 금액의 최소 5%에서 최대 15%가 지급된다.

시는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도움과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하다"라며 "탈루나 은닉재산 신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