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펩시제로 악취, 유통 중 발생한 문제... 안전상 문제없다"
2022-07-29 19:35
식약처가 최근 롯데칠성음료의 '펩시 제로슈거 라임' 제품에서 악취가 난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에 나섰지만 유통 과정 중 문제의 냄새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롯데칠성음료의 탄산음료 콜라 ‘펩시 제로슈거’ 악취에 대한 제조회사 현장조사 및 제품 수거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취(이상한 냄새) 유발물질을 추적 검사한 결과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유통과정 중 이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일부 제품의 병 입구에 미세한 형태 변화가 생겼고, 그 틈새로 새어나온 탄산 등 기체 성분이 농축됐다가 산소와 반응해 땀내와 유사한 향을 내는 성분(데카날, 옥타날)으로 변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식약처는 데카날과 옥타날은 식품에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향료)로 허가돼 있어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펩시 제로슈거가 탄산음료와 포장재질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해당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에서 이상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롯데칠성음료의 탄산음료 콜라 ‘펩시 제로슈거’ 악취에 대한 제조회사 현장조사 및 제품 수거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취(이상한 냄새) 유발물질을 추적 검사한 결과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유통과정 중 이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일부 제품의 병 입구에 미세한 형태 변화가 생겼고, 그 틈새로 새어나온 탄산 등 기체 성분이 농축됐다가 산소와 반응해 땀내와 유사한 향을 내는 성분(데카날, 옥타날)으로 변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식약처는 데카날과 옥타날은 식품에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향료)로 허가돼 있어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펩시 제로슈거가 탄산음료와 포장재질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해당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에서 이상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