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에 칼 빼든 금융당국… "공매도 금지 거론할 시점은 아냐"
2022-07-28 17:30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에 그쳐…개인 담보비율 120%로 인하 유인책 내놔
정부가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와 공매도와 연관된 시세조정에 대한 철퇴를 내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공매도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유인책을 내놓은 상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내놓은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보면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적발 강화 및 엄정한 처벌 즉시 추진과 같은 ‘철퇴’ 이외에도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보고의무 신설을 통한 집중 점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확대 등을 내놨다.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등이 담겼다.
우선 기존 개인 공매도시 담보비율 인하는 빌린 주식의 140% 이상의 담보가 필요했던 규정을 하향 조정해 120%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증권사들은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들에 대해서만 높은 담보비율을 유지해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신용도와 위험 감수능력과 관계없이 높은 담보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거나 소득 1억원 이상 등 전문투자자 요건에 해당되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증권사를 통한 대차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개인전문투자자들의 경우 상환기간 제약 없는 대차거래가 가능했으나 대차물량 소진 시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증권사가 대차물량 부족으로 애로가 발생할 경우 한국증권금융이 대차물량 공급해 상환기한 연장을 돕는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기관 간의 대차거래 시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보통 105% 내지 120% 정도의 담보비율을 적용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독 규정상 140%로 돼 있다”며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고, 신중하게 검토해 본 결과, 굳이 규정상의 담보비율 하한을 140%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측면이 있어 120% 정도로 인하하는 것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강화해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정체를 막기보다 핀셋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규제는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 △주가하락률이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이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된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기간은 다음날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윤수 정책관은 “제도와 관련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만 확대를 하게 됐다”며 “공매도를 아예 금지시키는 게 어떠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매도 제도 자체의 존폐를 이야기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많은 나라가 아니지만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모니터링은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불법적인 일은 하여튼 추호도 없도록 당국에서 노력을 하겠다 라는 의지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28일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내놓은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보면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적발 강화 및 엄정한 처벌 즉시 추진과 같은 ‘철퇴’ 이외에도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보고의무 신설을 통한 집중 점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확대 등을 내놨다.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등이 담겼다.
우선 기존 개인 공매도시 담보비율 인하는 빌린 주식의 140% 이상의 담보가 필요했던 규정을 하향 조정해 120%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증권사들은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들에 대해서만 높은 담보비율을 유지해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신용도와 위험 감수능력과 관계없이 높은 담보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거나 소득 1억원 이상 등 전문투자자 요건에 해당되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증권사를 통한 대차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개인전문투자자들의 경우 상환기간 제약 없는 대차거래가 가능했으나 대차물량 소진 시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증권사가 대차물량 부족으로 애로가 발생할 경우 한국증권금융이 대차물량 공급해 상환기한 연장을 돕는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기관 간의 대차거래 시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보통 105% 내지 120% 정도의 담보비율을 적용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독 규정상 140%로 돼 있다”며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고, 신중하게 검토해 본 결과, 굳이 규정상의 담보비율 하한을 140%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측면이 있어 120% 정도로 인하하는 것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강화해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정체를 막기보다 핀셋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규제는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 △주가하락률이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이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된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기간은 다음날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윤수 정책관은 “제도와 관련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만 확대를 하게 됐다”며 “공매도를 아예 금지시키는 게 어떠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매도 제도 자체의 존폐를 이야기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많은 나라가 아니지만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모니터링은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불법적인 일은 하여튼 추호도 없도록 당국에서 노력을 하겠다 라는 의지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