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의 집단 행동은 과연 법을 어기는 걸까

2022-07-25 17:48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 전국경찰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에 대기발령 징계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의 권한
류삼영 총경 "윤 내정자, 직권남용" 주장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으로 이어질 듯

[아주로앤피]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에게 전격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류삼영 총경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류 서장은 이날 회의 후 "(경찰국 신설 강행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밝혔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난 직후 류 총경은 대기발령,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라는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규율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향후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로앤피는 경찰의 집단행동이 적법한지 알아보고, 앞으로의 예상 전개 방향을 살펴보았다.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장, 총경 징계할 권한 있어
윤희근 내정자에게 류 총경을 징계할 권한이 있을까.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1항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경찰청장에게 총경의 징계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경찰청장은 공석이나, 윤희근 내정자는 경찰청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지난 6월 27일 사의를 표명했고 7월 5일 면직안이 수리됐다. 직무대리규정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1항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법에 따르면, 김창룡 전 청장이 기관장에, 윤희근 당시 차장이 부기관장에 해당한다. 김 전 청장의 면직안이 수리된 즉시 윤 당시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면직안 수리 전날인 지난 4일 윤 당시 차장은 후임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경찰청은 류삼영 총경을 징계하면서 국가공무원법을 가지고 나왔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3일 경찰청 입장은 해산요구에 류 총경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윤희근 내정자는 류 총경의 징계 사유로 ‘복무규정 위반’을 꼽기도 했다. 그는 25일 서면으로 이뤄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며 “이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복무규정 중 어떠한 조항 위반이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해야 한다.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존중으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류삼영 총경 [사진=연합뉴스]

◆류삼영 “적법한 직무 명령 맞나”
류삼영 총경은 윤희근 청장의 징계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조항 중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조항을 놓고 경찰청 지휘부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류 총경은 25일 여러 방송에 출연해 “경찰서장들이 관외여행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겠다는 공식적인 절차로 승인을 받아서 휴일날 인재개발원에 모여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한 것은 직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연 세미나라고 주장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여행의 제한)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회의는 의견을 모아 상부에 전달하고자 만든 자리”라며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25일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보고가 됐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경찰청 지휘부의 징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같은 보도에서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경찰청 지휘부가 말한 ‘복종의 의무’란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용돼야 한다”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경찰 업무와 직결되는 게 아닌 만큼 법 적용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 지휘부가 직권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보도에서 그는 “총경급이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민주적 절차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강압적으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행정소송으로 갈 때는 류 총경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류 총경과 김 교수의 말에 따라 윤 내정자의 직권남용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희근 경찰총장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예상
류삼영 총경은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에 나와 “그것(효력정지가처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그걸 준비하는 동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류 총경이 검토하는 효력정지가처분은 행정소송법에 근거가 있다. 류 총경은 공무원이고, 소송의 이유가 공권력의 행사가 부당하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원은 이번 조치로 류 총경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같은 법 3항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원이 류 총경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지될 경우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예정된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또한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시·도경찰청장) 3항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따라서 윤희근 총장 내정자는 류삼영 총경에게 한 것처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가져와 회의 참가자들을 징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경찰 구성원 전체, 위에서 아래까지 연쇄 징계와 불복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