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조에 손해배상, 법과 원칙 따라 대응할 것"

2022-07-22 19:48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51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민·형사 및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은 22일 오후 하청 노조와의 잠정합의안 도출 이후 “당사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측이 여전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힌 만큼 핵심 쟁점인 소송과 관련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도출된 합의안에는 △임금 4.5%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일부 조합원 고용 승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찬성표가 절반을 넘으면 합의안은 가결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