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이 폐지한 '검찰 티타임' 부활·포토라인 금지 유지
2022-07-22 12:5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폐지한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이 다음 주 부활한다.
법무부는 22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의 공보 요건과 방식이 제한적이고 오보에 대응하지 못해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개정 작업을 해왔다. 이번 개정 내용의 골자는 공보 방식을 다양하게 하면서 공보 요건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전문 공보관의 설명으로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 공보는 예외적으로 수사 실무자인 차장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티타임'으로 불리는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은 전문 공보관이 없던 시절에 언론의 사건 이해를 돕고 과열 취재와 오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운용됐다. 공보관 역할은 수사 책임자인 차장 검사가 맡았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에 의해 2019년 12월 티타임이 중단됐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차장검사의 직접 공보를 허용하되 국민적 관심이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차장검사가 없는 곳은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가 공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는 효율적인 공보를 위해 정형화된 서식에 맞춘 공보자료 배포 외에 구두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보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건 내용 공개 여부를 심의하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대했던 역할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신속한 공보 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고려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심의위에 회부된 총 62건이 전부 공개 의결됐다.
법무부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승인에 따라 공보할 수 있도록 해 기관장의 공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제기 전 검찰의 공보에 대한 피의자의 반론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아울러 공익상 필요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피의자를 공개소환하는 이른바 '포토라인' 금지는 유지된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
법무부는 22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의 공보 요건과 방식이 제한적이고 오보에 대응하지 못해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개정 작업을 해왔다. 이번 개정 내용의 골자는 공보 방식을 다양하게 하면서 공보 요건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전문 공보관의 설명으로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 공보는 예외적으로 수사 실무자인 차장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티타임'으로 불리는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은 전문 공보관이 없던 시절에 언론의 사건 이해를 돕고 과열 취재와 오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운용됐다. 공보관 역할은 수사 책임자인 차장 검사가 맡았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에 의해 2019년 12월 티타임이 중단됐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차장검사의 직접 공보를 허용하되 국민적 관심이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차장검사가 없는 곳은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가 공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는 효율적인 공보를 위해 정형화된 서식에 맞춘 공보자료 배포 외에 구두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보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건 내용 공개 여부를 심의하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대했던 역할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신속한 공보 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고려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심의위에 회부된 총 62건이 전부 공개 의결됐다.
법무부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승인에 따라 공보할 수 있도록 해 기관장의 공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제기 전 검찰의 공보에 대한 피의자의 반론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아울러 공익상 필요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피의자를 공개소환하는 이른바 '포토라인' 금지는 유지된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