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다" 말 남긴 인하대 가해자, '치사죄' 적용받아
2022-07-22 09:07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숨지게 한 20대 남학생 A씨(20)가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받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는 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인천시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여성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성폭행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성폭행 이후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 있었다.
한편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A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으며,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가 이뤄질 때 다음 달 중순까지 징계가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