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상 배터리 제조국 韓, 사후 대응은 미흡..."안전관리체계 고도화 필수"
2022-07-21 15:00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 기술이 세계 정상급에 올랐음에도 배터리 관리체계가 미흡해 사고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등이 배터리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지만 이 역시도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2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3홀에서 '전기차, 왜 자꾸 불이 날까?’를 주제로 '2022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이광범 법무법인 세종 고문과 박균성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장이 각각 △전기차 화재 사고 사례 및 대응 방안 △전기차 등 미래차 안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2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3홀에서 '전기차, 왜 자꾸 불이 날까?’를 주제로 '2022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이광범 법무법인 세종 고문과 박균성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장이 각각 △전기차 화재 사고 사례 및 대응 방안 △전기차 등 미래차 안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 배터리 사고 사후처리 제도 없어...정부 지원도 미흡
먼저 이 고문은 전기차용 배터리의 구조, 및 특징을 설명하면서 화재 발생의 원인이 주요 제조사의 결함보다는 외부 환경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고문은 “국내 안정성 평가는 △낙하안전시험 △액주투입안전시험 △열노출안전시험 △연소안전시험 △과충전·과방전 안전시험 △단락안전시험 △고전원전기장치 안정성시험 등을 모두 거쳐 폭발이나 방화가 없는 게 통과 조건”이라며 “이 같은 안전 평가 시험을 거친 배터리는 사실상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외부 환경 요인 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후의 사후처리가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안전평가 시험 중 화재가 발생할 때 열폭주를 평가하는 시험은 없다”며 “삼원계 배터리 특성상 열폭주, 열전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를 지연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배터리 제조사들도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으며, 시간을 조금만 지연시켜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구체적으로 배터리 셀 내부단락으로 발생하는 열폭주 및 열전이를 모사할 수 있는 시험조건과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배터리 생산, 재활용뿐 아니라 사용 과정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고문은 “충돌 후 파손된 전기차 견인 등 배터리 취급요령을 연구해서 관련 종사자에게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며 “아직도 일부 제도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납배터리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러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박 팀장은 국내 배터리 안전체계의 한계점과 보완점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전기차에 적용되는 ‘자기인증제’의 한계점을 진단하면서 “제작자가 스스로 안전기준을 인증하고 사고 후 정부가 이를 조사하고 있는 지금의 체계는 한계점이 있다”며 “특히 증가하는 결함신고 건수 대비 조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연간 결함신고는 7700여건에 달하지만 국내 조사인력은 40여 명으로, 연간 조사건수는 21건에 그친다. 또 조사 기간 역시 평균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팀장은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고, 인력난은 가속화되는 중”이라며 “리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모든 차종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배터리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국토부가 다양한 방면으로 보완해 나가는 중이라는 게 박 팀장의 설명이다. 당장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는 만큼 제도보완을 통해 사후 관리를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팀장은 이를 위해 △배터리·내압용기·사이버보안 등 핵심장치 안전기준 보강 △배터리 안정성 사전 인증제도 도입 △자기인증 적합조사 방법 개선 △검사기술 고도화 연구개발(R&D)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국내 안정성 평가는 △낙하안전시험 △액주투입안전시험 △열노출안전시험 △연소안전시험 △과충전·과방전 안전시험 △단락안전시험 △고전원전기장치 안정성시험 등을 모두 거쳐 폭발이나 방화가 없는 게 통과 조건”이라며 “이 같은 안전 평가 시험을 거친 배터리는 사실상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외부 환경 요인 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후의 사후처리가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안전평가 시험 중 화재가 발생할 때 열폭주를 평가하는 시험은 없다”며 “삼원계 배터리 특성상 열폭주, 열전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를 지연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배터리 제조사들도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으며, 시간을 조금만 지연시켜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구체적으로 배터리 셀 내부단락으로 발생하는 열폭주 및 열전이를 모사할 수 있는 시험조건과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배터리 생산, 재활용뿐 아니라 사용 과정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고문은 “충돌 후 파손된 전기차 견인 등 배터리 취급요령을 연구해서 관련 종사자에게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며 “아직도 일부 제도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납배터리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러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박 팀장은 국내 배터리 안전체계의 한계점과 보완점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전기차에 적용되는 ‘자기인증제’의 한계점을 진단하면서 “제작자가 스스로 안전기준을 인증하고 사고 후 정부가 이를 조사하고 있는 지금의 체계는 한계점이 있다”며 “특히 증가하는 결함신고 건수 대비 조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연간 결함신고는 7700여건에 달하지만 국내 조사인력은 40여 명으로, 연간 조사건수는 21건에 그친다. 또 조사 기간 역시 평균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팀장은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고, 인력난은 가속화되는 중”이라며 “리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모든 차종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배터리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국토부가 다양한 방면으로 보완해 나가는 중이라는 게 박 팀장의 설명이다. 당장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는 만큼 제도보완을 통해 사후 관리를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팀장은 이를 위해 △배터리·내압용기·사이버보안 등 핵심장치 안전기준 보강 △배터리 안정성 사전 인증제도 도입 △자기인증 적합조사 방법 개선 △검사기술 고도화 연구개발(R&D)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배터리 안전 위해서는 '법·전문인력·제도' 삼박자 맞아야
발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김철수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송지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중대사고조사처장,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상무,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최영석 한라대학교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겸임 교수 등이 참석해 전기차 화재의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수는 “화재 사고들은 엔지니어들이 놓친 부분들이 있었고 품질관리가 안된 점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향후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 좀 더 안전한 배터리가 개발되고 경험이 쌓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위험요소를 가진 만큼 엔지니어들은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송 처장은 배터리 관련 법 신설을 통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기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고 의무화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본래 목적인 배터리 관리 기능 이외에도 배터리 이상 감지 범위 및 경고 기능 확대, 화재 발생 시 경보 기능을 추가하고, 열폭주 전이 지연 성능 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기능은 꼭 법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배터리 결함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사고 조사와 결함 조사는 다른 영역으로 구분돼야 하는데 이를 혼재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전기차는 작은 충격에도 배터리가 폭발한다’고 각인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고 관리하는 것만큼 정보의 공개와 전달도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화재 사고들은 엔지니어들이 놓친 부분들이 있었고 품질관리가 안된 점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향후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 좀 더 안전한 배터리가 개발되고 경험이 쌓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위험요소를 가진 만큼 엔지니어들은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송 처장은 배터리 관련 법 신설을 통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기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고 의무화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본래 목적인 배터리 관리 기능 이외에도 배터리 이상 감지 범위 및 경고 기능 확대, 화재 발생 시 경보 기능을 추가하고, 열폭주 전이 지연 성능 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기능은 꼭 법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배터리 결함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사고 조사와 결함 조사는 다른 영역으로 구분돼야 하는데 이를 혼재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전기차는 작은 충격에도 배터리가 폭발한다’고 각인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고 관리하는 것만큼 정보의 공개와 전달도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