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수난시대 下] 불법 리베이트는 기본⋯문지방 닳도록 사법기관 '들락날락'
2022-07-24 07:02
처벌 강화해도 리베이트 문제 진행형⋯불법제조·시세조종·특허침해까지
최근 수십여 곳의 제약회사(이하 제약사)가 국세청을 비롯한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문을 들락날락했다. 제조부터 유통까지 관행으로 치부한 행위를 포함해 온갖 불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사정기관의 눈초리가 매서울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본지는 제약사들이 사정기관과 수사기관의 표적이 된 이유를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리베이트’ 하면 제약사라는 공식은 여전한 모양새다.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강화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사례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리베이트는 물건을 많이 사주는 주 거래처에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주는 돈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판매장려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의 리베이트가 제약업계에선 공급자의 갑질부터 탈세, 횡령, 종국에는 분식회계까지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로 부정적인 거래 관행을 양산한다고 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방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는 기간을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늘리고,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은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지기도 했다.
일례로 동성제약의 경우 의·약사에게 10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20년 초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년 넘게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건은 2018년 9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감사원이 넘겨받아 재검토 후 밝힌 것이다. 회사 측은 리베이트가 아닌 판촉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처음부터 반발했지만, 사건은 결국 검찰로 넘어갔다.
이 같은 리베이트 관행의 뿌리는 여전히 뽑히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9년 제약업계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대리점의 16.9%는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행으로 이어진 또 하나는 ‘불법 제조’다. 당초 감독 당국이 허가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해 문제가 된 사례를 최근 1~2년 안에서만 꼽아봐도 열 손가락이 모자란다.
최근 불법 제조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곳은 비보존제약이다. 허가 및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1년 넘게 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비보존제약은 지난 4월 29일 식약처로부터 임의제조와 시험법 불일치 제품에 대해 4개월, 안정성시험 미실시 제품에 1개월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정제는 1개월 29일, 캡슐제는 1개월 14일, 시럽제는 1개월 7일, 크림제는 15일의 제형 제조정지가 내려졌다.
불법 제조로 인해 각종 행정 처분을 받은 곳은 비보존제약뿐만이 아니다. 종근당부터 제일약품, 한올바이오파마, 삼성제약 등 주요 제약사들 줄줄이 문제가 됐다.
제약사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사법기관을 드나들게 된 사유는 최근 들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허위로 특허를 등록해 경쟁 제약회사의 약품 판매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으로 대웅제약 전·현직 직원 4명은 불구속기소됐고, 지주사인 대웅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초께는 검찰이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에 충격을 줬다. 오너일가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알려진다.
신풍제약의 경우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임원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신풍제약 A전무를 검찰에 송치했다.
‘리베이트’ 하면 제약사라는 공식은 여전한 모양새다.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강화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사례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리베이트는 물건을 많이 사주는 주 거래처에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주는 돈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판매장려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의 리베이트가 제약업계에선 공급자의 갑질부터 탈세, 횡령, 종국에는 분식회계까지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로 부정적인 거래 관행을 양산한다고 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방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는 기간을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늘리고,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은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지기도 했다.
일례로 동성제약의 경우 의·약사에게 10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20년 초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년 넘게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건은 2018년 9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감사원이 넘겨받아 재검토 후 밝힌 것이다. 회사 측은 리베이트가 아닌 판촉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처음부터 반발했지만, 사건은 결국 검찰로 넘어갔다.
이 같은 리베이트 관행의 뿌리는 여전히 뽑히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9년 제약업계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대리점의 16.9%는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행으로 이어진 또 하나는 ‘불법 제조’다. 당초 감독 당국이 허가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해 문제가 된 사례를 최근 1~2년 안에서만 꼽아봐도 열 손가락이 모자란다.
최근 불법 제조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곳은 비보존제약이다. 허가 및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1년 넘게 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비보존제약은 지난 4월 29일 식약처로부터 임의제조와 시험법 불일치 제품에 대해 4개월, 안정성시험 미실시 제품에 1개월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정제는 1개월 29일, 캡슐제는 1개월 14일, 시럽제는 1개월 7일, 크림제는 15일의 제형 제조정지가 내려졌다.
불법 제조로 인해 각종 행정 처분을 받은 곳은 비보존제약뿐만이 아니다. 종근당부터 제일약품, 한올바이오파마, 삼성제약 등 주요 제약사들 줄줄이 문제가 됐다.
제약사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사법기관을 드나들게 된 사유는 최근 들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허위로 특허를 등록해 경쟁 제약회사의 약품 판매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으로 대웅제약 전·현직 직원 4명은 불구속기소됐고, 지주사인 대웅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초께는 검찰이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에 충격을 줬다. 오너일가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알려진다.
신풍제약의 경우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임원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신풍제약 A전무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