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산재 갈등...라이더들 "보험료 부담 자체가 차별, 헌법소원 간다"
2022-07-19 19:24
라이더유니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되자 헌법소원
"사업주 전액 부담이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
"사업주 전액 부담이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
배달라이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배달노동자들이 사용자와 산재보험료를 같이 부담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라이더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며 “일반 근로자와 같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반발하고 있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19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률적으로 산재보험제도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즉시 이러한 현행 법률과 행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적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을 비롯한 라이더유니온 소속 노동자 3명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고용산재보험법 제49조의3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앞서 지난 5월 이들이 2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모두가 기각된 것에 따른 조치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고용산재보험법이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해당 법률의 내용이 위헌이란 판결을 이끌어 행정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패소 판결 이후 즉시 항소를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2심이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각각 2분의1씩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경우 1시간을 일하든 첫 출근날이든 상관없이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100% 부담하는데 같은 근로자인 배달 라이더들은 왜 사업주와 반반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종속성에 따라 산재보험료 분담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는 대통령령이 있음에도 법이 시행된 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배달라이더들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 관련 법률대리인단을 맡은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전다운 변호사는 “산재보험제도에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현행 산재보험법이 정의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가 방대하고 업종별 종속성 여부 차이가 큼에도 일률적으로 보험 적용에 배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 위반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실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와 관련된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산재 보험료 절반 부담일 경우 생길 부작용도 거론했다.
이대근 라이더유니온 인천지부장은 “대형 플랫폼의 경우, 보험료를 산재보험을 정확하게 50%씩 차감하지만, 지역에 마련된 배달대행지사의 경우 임의로 사업주가 낼 보험료까지 라이더들에게 전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배달 라이더들이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부담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저항감이 생겨 보호받기를 거부하는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 라이더들이 산재보험을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할 경우 한 달에 내야 할 보험료는 1만5000원 정도다. 하루 평균 500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 지부장은 “산재보험료 사용자 부담 문제를 해결한다면 산업재해가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 바깥의 노동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재를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배달업계 입장은 다르다. 한 배달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을 어느 정도 갖춘 대형 플랫폼사는 산재보험에 대해 큰 부담을 갖지 않겠지만 지역 배달대행지사들은 라이더 한 명당 3만원의 산재보험을 부담하라고 하면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만일 법으로 산재보험 부담을 강요할 경우, 라이더들의 배달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더 부과하는 식으로 보험료 부담을 지우려 들어 라이더 처우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배달 플랫폼 관계자 역시 “여전히 배달업계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배달 라이더를 개인 사업자로 보냐, 일반 근로자로 보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산재보험에서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관련 문제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 결정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라이더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며 “일반 근로자와 같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반발하고 있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19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률적으로 산재보험제도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즉시 이러한 현행 법률과 행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적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을 비롯한 라이더유니온 소속 노동자 3명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고용산재보험법 제49조의3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앞서 지난 5월 이들이 2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모두가 기각된 것에 따른 조치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고용산재보험법이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해당 법률의 내용이 위헌이란 판결을 이끌어 행정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패소 판결 이후 즉시 항소를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2심이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각각 2분의1씩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경우 1시간을 일하든 첫 출근날이든 상관없이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100% 부담하는데 같은 근로자인 배달 라이더들은 왜 사업주와 반반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종속성에 따라 산재보험료 분담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는 대통령령이 있음에도 법이 시행된 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배달라이더들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 관련 법률대리인단을 맡은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전다운 변호사는 “산재보험제도에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현행 산재보험법이 정의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가 방대하고 업종별 종속성 여부 차이가 큼에도 일률적으로 보험 적용에 배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 위반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실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와 관련된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산재 보험료 절반 부담일 경우 생길 부작용도 거론했다.
이대근 라이더유니온 인천지부장은 “대형 플랫폼의 경우, 보험료를 산재보험을 정확하게 50%씩 차감하지만, 지역에 마련된 배달대행지사의 경우 임의로 사업주가 낼 보험료까지 라이더들에게 전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배달 라이더들이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부담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저항감이 생겨 보호받기를 거부하는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 라이더들이 산재보험을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할 경우 한 달에 내야 할 보험료는 1만5000원 정도다. 하루 평균 500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 지부장은 “산재보험료 사용자 부담 문제를 해결한다면 산업재해가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 바깥의 노동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재를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배달업계 입장은 다르다. 한 배달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을 어느 정도 갖춘 대형 플랫폼사는 산재보험에 대해 큰 부담을 갖지 않겠지만 지역 배달대행지사들은 라이더 한 명당 3만원의 산재보험을 부담하라고 하면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만일 법으로 산재보험 부담을 강요할 경우, 라이더들의 배달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더 부과하는 식으로 보험료 부담을 지우려 들어 라이더 처우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배달 플랫폼 관계자 역시 “여전히 배달업계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배달 라이더를 개인 사업자로 보냐, 일반 근로자로 보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산재보험에서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관련 문제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 결정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