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 임명
2022-07-19 13:40
외교부는 19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대사는 민간 인사에게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대외직명대사'의 하나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9조제2항은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인권대사는 2017년 9월 초대 이정훈 대사가 물러난 뒤 약 5년간 공석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인권 문제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인권법 이행' 의지를 피력해 왔다.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여러 차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교수는 1965년생으로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메릴랜드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북한 및 국제협력 관련 저서와 연구논문을 다수 저술했으며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외교부는 "이 교수가 풍부한 국제협력 관련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과 관련해 외국 정부·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고, 세미나·설명회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협력 제고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임명은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대사는 민간 인사에게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대외직명대사'의 하나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9조제2항은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인권대사는 2017년 9월 초대 이정훈 대사가 물러난 뒤 약 5년간 공석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인권 문제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인권법 이행' 의지를 피력해 왔다.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여러 차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교수는 1965년생으로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메릴랜드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북한 및 국제협력 관련 저서와 연구논문을 다수 저술했으며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외교부는 "이 교수가 풍부한 국제협력 관련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과 관련해 외국 정부·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고, 세미나·설명회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협력 제고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임명은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