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에 '최대 20년 분할상환' 채무조정 유도

2022-07-17 15:04
새출발기금과 동등한 수준 채무조정 지원토록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아온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해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은행이 최대 10∼20년의 장기 분할 상환을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의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한 대출자들의 경우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을 조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의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재정자금 7000억원을 편성해 새출발기금 조성 재원을 마련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최대 10∼20년 장기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리도 내려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의 원금 감면도 해준다.
 
금융위는 상환 능력이 있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대출은 은행이 기금에 넘기는 대신 자체 관리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대출을 낮은 가격에 기금에 넘기는 것보다 은행이 관리하면서 직접 원리금을 상환받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에 남아있는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과 같은 수준의 상환 유예, 장기 분할 상환 혜택을 부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폐업이나 부도로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채무는 새출발기금이 대출채권을 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후에 채무조정을 해줄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원할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만기나 상환 유예를 연장해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은 차주들을 바보 만들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에 지금 지원하지 않으면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개별 심사 및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2030세대 청년들이 시장경제 시스템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