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소기업에 인건비 1인 월 236만원 23개월간 지원
2022-07-14 09:50
8월13일까지...50개 업체 선정
# 김 대리는 출산휴가를 앞두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인턴에게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 규모가 작은 만큼 본인 업무를 대신해 줄 직원이 없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물론 휴직 전후 인수인계 기간 3개월까지 청년인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 A사는 어렵게 고용한 청년 인재들이 1년 만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고민이었다. 직원들 근속기간을 늘리려면 사내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때 활용한 것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돼 지원받은 근무환경개선금이었다. 수유실을 조성해 육아휴직자 복귀를 권장하고, 사내 동아리와 자기계발 모임을 지원하자 직원들 사이에서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 악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육아 친화와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50개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현재 총 551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이 선호하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지원하기 위해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 비율’ 항목을 신설하는 등 선정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청년인턴 인건비 월 236만원을 최대 23개월간 지원한다. 청년인턴은 서울시에서 연계하거나 기업이 직접 선발할 수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당 인턴에 대한 세전 임금에 더해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까지 전액 지원한다.
특히 육아휴직자 복귀 후에도 3개월간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지원해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와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를 도울 계획이다. 서울형 강소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1500만원씩 최대 3명까지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휴게·편의시설, 육아시설 설치·개선,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 복지비용으로 쓸 수 있다.
이 밖에 청년채용 지원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잡코리아)에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운영하고, 기업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금리 0.5%포인트 우대 혜택 등도 제공된다.
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향후 서면 심사, 현장실사, 면접 등을 거쳐 9월 말 최종 50개 기업을 선정한다. 참여 자격은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증가 비율 △매출액·영업이익 △정규직 비율과 임금 수준 △복지 수준 △성평등제도 운영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등 일자리 질과 기업 역량을 꼼꼼히 따져 오는 9월 말 최종 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대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육아 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