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일한다"… 우아한형제들, 근무장소‧시간 '자율' 전환
2022-07-14 08:56
주 4.5일제, 주 32시간제 이어 근무지·시간 자율
월 단위 업무시간 분배 가능한 유연근무제 도입
월 단위 업무시간 분배 가능한 유연근무제 도입
우아한형제들이 새로운 근무형태 실험에 나선다. 주 4.5일제, 주 32시간제에 이어 내년부터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모두 구성원이 각자 선택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14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김범준 대표는 전날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전사발표에서 근무지 자율선택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일을 더 잘 하기 위해 자율을 기반으로 한 선택적 근무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근무지 자율선택제는 구성원이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무실 출근, 재택 외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장소 어디든 가능하며 해외도 무관하다. 단 시차가 있을 경우 한국시간 기준 ‘코웍 타임(구성원 간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 필수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포함한 본인의 근무시간만 준수하면 된다.
근무시간도 자율 선택으로 전환된다. 올 초 도입된 ‘개인별 시차출퇴근제’에서 나아가 내년부터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루 7시간(월요일은 4시간), 주 32시간 기준 월 단위의 총 근무시간 내에서 개인의 업무 스케줄과 컨디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분배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어떤 주에는 20시간만 근무를 하고 좀 더 업무에 몰두가 필요한 주에는 5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새로운 근무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 연말까지는 지난 6월부터 적용 중인 주 1회 사무실 출근을 유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아한형제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근무제도를 혁신해왔다. 2015년 1월 국내 최초로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하는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이어 2017년 3월에는 주 37.5시간에서 2시간 30분을 단축한 주 35시간을 시행했다.
2019년 4월에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위해 부서별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했다. 올해 1월에는 주 32시간제를 도입한 데 이어, 개인별 시차출퇴근제도 적용해 시행 중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지속적인 근무형태 혁신은 회사와 구성원 간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에서 비롯됐다. 우아한형제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근무제도 및 형태부터 조직문화, 리더십, 회사 비전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듣고 있다.
현재는 노사협의회인 ‘우아한토크’부터 매주 구성원의 질문에 최고경영자(CEO)가 답하는 ‘우수타(우아한수다타임)’,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발적 구성원 간 협의체 ‘우아한일문화TF’, 구성원 일터경험 설문조사인 ‘우아한보이스’ 등이 주요 소통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근무환경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과 수요가 점점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율근무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면서 “우아한형제들의 핵심 가치인 ‘규율 위의 자율’을 보장해주는 근무제도 하에서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14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김범준 대표는 전날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전사발표에서 근무지 자율선택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일을 더 잘 하기 위해 자율을 기반으로 한 선택적 근무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근무지 자율선택제는 구성원이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무실 출근, 재택 외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장소 어디든 가능하며 해외도 무관하다. 단 시차가 있을 경우 한국시간 기준 ‘코웍 타임(구성원 간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 필수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포함한 본인의 근무시간만 준수하면 된다.
근무시간도 자율 선택으로 전환된다. 올 초 도입된 ‘개인별 시차출퇴근제’에서 나아가 내년부터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루 7시간(월요일은 4시간), 주 32시간 기준 월 단위의 총 근무시간 내에서 개인의 업무 스케줄과 컨디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분배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어떤 주에는 20시간만 근무를 하고 좀 더 업무에 몰두가 필요한 주에는 5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새로운 근무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 연말까지는 지난 6월부터 적용 중인 주 1회 사무실 출근을 유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아한형제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근무제도를 혁신해왔다. 2015년 1월 국내 최초로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하는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이어 2017년 3월에는 주 37.5시간에서 2시간 30분을 단축한 주 35시간을 시행했다.
2019년 4월에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위해 부서별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했다. 올해 1월에는 주 32시간제를 도입한 데 이어, 개인별 시차출퇴근제도 적용해 시행 중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지속적인 근무형태 혁신은 회사와 구성원 간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에서 비롯됐다. 우아한형제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근무제도 및 형태부터 조직문화, 리더십, 회사 비전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듣고 있다.
현재는 노사협의회인 ‘우아한토크’부터 매주 구성원의 질문에 최고경영자(CEO)가 답하는 ‘우수타(우아한수다타임)’,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발적 구성원 간 협의체 ‘우아한일문화TF’, 구성원 일터경험 설문조사인 ‘우아한보이스’ 등이 주요 소통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근무환경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과 수요가 점점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율근무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면서 “우아한형제들의 핵심 가치인 ‘규율 위의 자율’을 보장해주는 근무제도 하에서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