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현대차, 4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금 9만8000원
2022-07-12 20:16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노조 조합원 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2019년 이후 4년 연속 무분규다.
현대차는 12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임단협 15차 교섭에서 기본급 9만8000원 인상에 합의하는 등 노사 입장차이를 좁힌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인상과 성과금·격려금 지급 등을 포함해 전날 이뤄진 전기차 전용 공장 국내 신설, 생산·기술직 신규 채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측은 1차 협상안에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급 250%+300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2차 협상안에서 기본급 9만5000원 인상, 성과급 280% 및 400만원, 주식 10주(180만원), 2교대 포인트 15만점 지급 등으로 상향됐다.
노조는 핵심 요구안으로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호봉제도 개선, 이중임금제 폐지(차별 철폐), 신규인원 충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폐지 포함), 해고자 복직,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을 제시했다.
현대차는 12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임단협 15차 교섭에서 기본급 9만8000원 인상에 합의하는 등 노사 입장차이를 좁힌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인상과 성과금·격려금 지급 등을 포함해 전날 이뤄진 전기차 전용 공장 국내 신설, 생산·기술직 신규 채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측은 1차 협상안에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급 250%+300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2차 협상안에서 기본급 9만5000원 인상, 성과급 280% 및 400만원, 주식 10주(180만원), 2교대 포인트 15만점 지급 등으로 상향됐다.
노조는 핵심 요구안으로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호봉제도 개선, 이중임금제 폐지(차별 철폐), 신규인원 충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폐지 포함), 해고자 복직,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