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시작됐는데···정부 지원은 축소 '곳곳서 불만'
2022-07-11 18:2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계속할 듯···'4차 접종' 50대까지 확대 카드 만지작
코로나19 유행세가 최근 들어 1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11일에도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에도 1만20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주 대비 2배가량 규모가 늘었다. 앞서 정부 역시 코로나19 재유행의 시작을 공식화했으나, 이날부터 격리자의 생활지원금 등 지원은 도리어 줄이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10만~15만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았지만, 이제는 중위소득 가구(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월 18만원) 이하만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모든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던 유급휴가비(하루 최대 4만5000원, 최장 5일)도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된다. 1만3000원 정도의 재택치료비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직장인들이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근무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며 격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사원 김연희씨(42)는 “소득 분위별로 지원체계를 축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새 정부가 말했던 과학방역의 시작이 각자도생인 것 같다. 그렇다면 굳이 감염 여부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 재유행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10만~15만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았지만, 이제는 중위소득 가구(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월 18만원) 이하만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모든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던 유급휴가비(하루 최대 4만5000원, 최장 5일)도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된다. 1만3000원 정도의 재택치료비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직장인들이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근무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며 격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사원 김연희씨(42)는 “소득 분위별로 지원체계를 축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새 정부가 말했던 과학방역의 시작이 각자도생인 것 같다. 그렇다면 굳이 감염 여부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 재유행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서 재유행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그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원을 하면서 재정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면서 “격리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지 않고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원 대상을 축소한다고 해서 재유행이 더 심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 4차 접종 대상자 확대 방안이 포함된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11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 논의에 착수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요양시설 입소·종사자들로 한정돼 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정기석 교수는 “거리두기나 방역패스 등의 방역은 모두 중단했기 때문에 격리기간 7일 유지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그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원을 하면서 재정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면서 “격리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지 않고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원 대상을 축소한다고 해서 재유행이 더 심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정기석 교수는 “거리두기나 방역패스 등의 방역은 모두 중단했기 때문에 격리기간 7일 유지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주요 내용
△생활지원비 중위소득(소득 순위 중간값) 이하 1인 가구에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원 지급. 중위소득은 최근 납부 건강보험료로 판별.
△유급휴가비 직원 30인 미만 기업에 1일 4만5000원씩 최대 5일 지원.
△치료비 평균 2만원 이하 소액 재택 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 고액인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비용, 입원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
△건강보험료 관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유급휴가 비용 신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국민연금공단.
△유급휴가비 직원 30인 미만 기업에 1일 4만5000원씩 최대 5일 지원.
△치료비 평균 2만원 이하 소액 재택 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 고액인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비용, 입원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
△건강보험료 관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유급휴가 비용 신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