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2022년, 퇴직 연금 제도는 진화 중"

2022-07-12 00:00
정인호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차장(국제재무설계사·CFP)

정인호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차장. [사진=우리은행]

퇴직연금 시장의 상승세가 매섭다. 2021년 말 기준 수탁고는 295조원을 넘어섰으며, 전년대비 15.7% 증가했다. 개인이 직접 퇴직연금 상품을 운용하는 DC형과 개인형IRP의 증가액(22.5조원)이 DB형의 증가액(17.6조)을 앞서고 있다. 특히, 개인형IRP의 경우 12조원(35.1%) 증가로 눈에 띈다.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은 2021년 말 기준 2.0%이며, 상품군별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 1.35%, 실적배당형 6.42%이다. 전체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구성비가 높기 때문이다. 제도별로 원리금보장형 비율을 살펴보면 ‘DB형은 95.2%, DC형은 79.3%, 개인형IRP는 65.7%’로 여전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적배당형 상품의 운용 비중은 ‘21년 기준 13.6%로 2017년 기준 8.4%대비 5.2%포인트 증가했다.

낮은 금리와 직접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가입자가 직접 운용에 관여하는 DC형과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개인형IRP의 성장 규모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DC형과 개인형IRP 가입자 주도하에 퇴직연금상품은 과거 ‘저축’에서 ‘자산관리’ 관점으로 한 단계 진화 중이다. 특히 올해 들어, 개정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근로자들 이제 퇴직금을 개인형IRP로 이체해야
지난 4월 이후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즉,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수령하지 못한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연금계좌로, 이직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이다. IRP계좌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원금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득이다. 단, 퇴직금을 받는 모두가 IRP계좌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5세 이상의 나이로 퇴직하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 사망 및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 시 등은 예외다.
둘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도입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개인형IRP 가입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디폴트옵션 상품군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 TDF, 혼합형펀드, MMF, SOC펀드’ 등이다. 운용방법은 4주간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이후 2주가 지나면 디폴트 옵션을 적용하게 된다.

물론 추후에 가입자가 원할 경우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 및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원금보장형 위주로 운용하는 관행으로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디폴트옵션 도입은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선진국(미국 2006년, 영국 2008년, 호주 2013년 도입)에서는 국민 노후 대비 역할 강화 차원에서 디폴트옵션이 도입됐으며, 제도가 안착되어 운영 중이다. 디폴트옵션상품으로 TDF(Target Date Fund) 등 장기 투자에 적합한 펀드로 구성 예정이다.
 
한편, 퇴직연금계좌의 연금·일시금 수령 비율을 보면 2021년 말 기준 일시금수령 95.7%, 연금수령 4.3%이다. 각 수령 방법별 계좌의 평균 잔고는 ‘일시금수령계좌 1615만원, 연금수령계좌 1억8858만원’이다. 대다수의 가입자가 일시금수령을 선택하는 이유는 수급개시 시점의 적립금 규모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직 때마다 받는 퇴직금이 은퇴할 때까지 안전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기타 사용처에 사용되다보니 결국 본인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되었고,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원금에 포함해 운용할 수 있는 이득이 있고, DC형 가입자의 추가 납입금이나 개인형IRP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하여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도 노후자금의 한 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