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전남대 부교수 '업무상 횡령' 혐의 보강수사 지시⋯경찰 재수사 돌입

2022-07-09 07:01
부교수 A씨, 법카로 아이 생일선물⋯돌려받을 거니까 횡령 아니라며 부인

[사진=연합뉴스]

국립 전남대학교(이하 전남대) 부교수 A씨의 연구비 사적 유용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사건을 다시 경찰에 내려보냈다.
 
앞서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광주북부경찰서는 A씨를 연구비로 구입한 물건 일부에 대해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향후 재수사를 통해 증거물 등을 보강한 후 다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해당 사건의 고발인이자 A씨의 부인인 B씨는 “작년에 A씨가 아이들 생일선물로 태블릿PC을 보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이었다”면서 “이 밖에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는데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B씨는 A씨와 전남대 시간강사였던 C씨 사이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다 우연히 학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현재 교내 연구비 사적 유용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별거 당시 자녀에게 생일선물로 보내준 태블릿PC도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사적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B씨는 “아이들한테 준 생일선물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는 변명도 궁색하고 무엇보다 아이들한텐 아버지인데 본인 살자고 저렇게까지 치사해질 수 있는지 아이들한테 너무 부끄럽다”며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