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총 3470건…의약품 4배 이상 증가
2022-07-10 12:00
공정위, 2021년 리콜 실적 분석 결과 발표
증가폭 5년내 최대..."대상 제품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증가폭 5년내 최대..."대상 제품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리콜이란 물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 조치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건수는 3470건으로 전년 대비 1257건(56.8%)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이다.
리콜 실적이 있는 16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약사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95.36%를 차지했다.
특히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지난해 리콜 건수는 전년(407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911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기본법으로 인한 리콜 건수도 222건에서 461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대상 제품 확대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소비자기본법상 해외 리콜 정보 수습 기관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 등 요인으로 (리콜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리콜 명령이 2020년 1231건에서 2021년 1678건으로 35.21% 증가했다. 자진 리콜은 699건에서 1306건으로 186.83%, 리콜 권고는 273건에서 486건으로 178.02%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의약품이 전년(223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807건을 기록했다. 이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중 일일 허용량이 초과 검출된 295개 품목이 회수됐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기준(GMP) 특별기획점검단’을 신설하고 정기적인 감시 이외에 연중 불시 점검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공산품 리콜이 17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 314건, 의료기기 284건 등 순이었다.
정부는 세계 각국 리콜 정보가 등록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리콜 포털’을 ‘소비자24’와 연계해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모든 해외 리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해 관계 부처 간 합동 감시를 통해 외국에서 유입되는 위해 제품을 차단한 건수는 총 761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정위, 환경부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해외 위해제품 협의체’ 참여 기관을 보다 확대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