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보조금 4억 5600만원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7명 적발
2022-07-06 11:27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 산하시설' 인건비 횡령 수사결과 발표
딸과 사돈, 직원으로 채용...보조금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
딸과 사돈, 직원으로 채용...보조금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얻은 금액은 총 4억 5600만원에 달한다.
사회복지법인·산하시설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3억원 착복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000만원을 받고 이 중 10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고 800만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했다.
A씨는 또한 법인대표가 산하시설 종사자로 겸직할 수 없는데도 겸직을 하며 1년간 종사자 급여 56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으며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미달인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해 1년여간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이 5300만원에 달한다.
가정상담소 소장, 폭력예방교육 사업으로 지급한 보조금 2000만원 횡령
ㄴ가정폭력상담소 B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시간에 폭력예방 교육 등 강의를 직접 진행하고 강사료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따르면 폭력예방교육기관(상담소) 종사자가 근무시간에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상담소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해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도지사 허가 없이 임대 처분...1억 3000만원 챙겨
공정특사경 조사결과 C씨는 보증금 3500만원, 월세 10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아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9년간 1억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 모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앞으로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