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등 17곳 규제 지역 해제…수도권·세종시는 '유지'
2022-06-30 15:23
국토부, 2차 주거정책심의委 개최…7월 5일부터 효력
투기과열지구 '49→43곳', 조정대상지역 '112→101곳'
투기과열지구 '49→43곳', 조정대상지역 '112→101곳'
국토교통부가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는 새 정부는 이번 주정심 발표를 통해 투기 수요 억제에 무게를 뒀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주정심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미분양 물량이 6827가구(올해 4월 기준)로 전년 동월 897가구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대구시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구시 미분양 물량은 전체 특별·광역시 미분양 물량 중 72%에 해당한다.
또한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은 이번 규제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다”면서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다만 국토부는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 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고 일부 지역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내’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로 변경하고 급등한 자재비 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