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인상, 무책임한 결정…절대 수용 불가"

2022-06-30 01:03
소공연 "소상공인 절규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모든 방법 동원해 최저임금 결정 무력화할 것"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5%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의 93.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고통 분담과 속도 조절 차원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소공연은 “국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대기업이 9.87%, 중소기업이 17.79% 수준에 머문다”며 “하지만 소상공인은 매출액의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41.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42%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일자리 감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야간시간 미운영 편의점 비율이 2016년 13.8%에서 2020년 20.4%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이 최근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대처 방안으로 ‘기존인력 감원’이 34.1%, ‘근로시간 단축’이 31.6%를 기록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