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종부세, 주택수 아닌 가격 기준으로 부과해야"
2022-06-28 18:22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병목·송경호 조세연 연구위원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해소하고,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위 자산가에 관한 과세 수단이라는 종부세 역할을 고려할 때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가액) 기준으로 전환해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유 주택 수 기준은 강남 등 서울 지역 주택 수요를 더욱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 종부세법은 다주택자에게 페널티를 준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은 0.6∼3.0%지만, 2주택 이상은 1.2∼6.0%에 달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액보다 높다. 여기에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있다. 이러다 보니 수십억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짜리 주택 2채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보유세 개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다주택) 중과세율에 대한 지적이 많다"면서 "구체적인 개편 시기나 방법론 등은 의견 수렴을 거쳐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병목·송경호 조세연 연구위원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해소하고,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위 자산가에 관한 과세 수단이라는 종부세 역할을 고려할 때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가액) 기준으로 전환해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유 주택 수 기준은 강남 등 서울 지역 주택 수요를 더욱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 종부세법은 다주택자에게 페널티를 준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은 0.6∼3.0%지만, 2주택 이상은 1.2∼6.0%에 달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액보다 높다. 여기에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있다. 이러다 보니 수십억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짜리 주택 2채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보유세 개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다주택) 중과세율에 대한 지적이 많다"면서 "구체적인 개편 시기나 방법론 등은 의견 수렴을 거쳐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