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 집행부 해임 발의 요건 충족... 8월 총회
2022-06-28 11:09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집행부 해임 발의 요건이 충족됐다. 현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둔촌주공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는 사업비 대출 만기일인 오는 8월 24일 이전까지 조합 해임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지난 27일 둔촌주공조합 정상화 위원회(정상위)는 “조합원들로부터 해임 발의서를 제출받아 조합장 해임 관련 총회 소집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집행부를 해임하려면 전체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해임 발의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6123명(상가 포함)의 둔촌 조합원 중 3062명이 참석해 1531명 이상 안건에 찬성하면 조합 집행부는 해임된다.
그러면서 “차선으로 사업비 대출 만기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시공사업단이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해임 총회 소집은 조합 파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위는 현 조합 집행부 해임 후 새 집행부 구성까지 최대 2개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서울시 중재를 하염없이 기다리기보다 7월부터 ‘조합원 협의체’를 구성해 시공사업단과 공사재개 및 사업비 연장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며 총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시설이다. 일반 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