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압도적 1위, 코웨이는 왜 재판에서 계속 질까

2022-06-23 08:00
2019년 재매각돼 코웨이 최대 주주, 웅진 아닌 넷마블
대법원 "니켈 검출 사실 은폐한 혐의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경쟁사 청호나이스에 얼음정수기 관련 특허소송 패소
설치·수리기사와 퇴직금 청구 소송도
코웨이, 재판 패소에 "신뢰회복 최선 다할 것"

코웨이 CI. [사진=코웨이]

[아주로앤피] 코웨이(옛 웅진코웨이)가 여러 법정 공방에서 연전연패하고 있다.
 
코웨이는 국내 정수기 시장 점유율 단연 1위 업체다.

지난 4일 '머니S' 보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수기 시장 점유율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인 렌털 계정 수가 650만이다. 2위 SK매직이 222만, 3위 청호나이스가 170만, 4위 교원엘스가 90만개임을 감안하면, 코웨이의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코웨이는 많은 사람에게 ‘웅진코웨이’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1989년 웅진그룹은 한국코웨이를 설립했다. 1990년부터 정수기를 판매한 코웨이는 2년 뒤인 1992년 웅진코웨이로 사명을 바꾸고, 1998년 국내 최초로 렌털 서비스를 도입해 꾸준히 정수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해왔다. 웅진그룹의 대표적인 자회사로 자리매김하던 코웨이는 2013년 매각됐다.
 
2018년 웅진그룹이 다시 코웨이를 되찾았지만, 2019년 다시 매각돼 현재까지 코웨이의 모기업은 게임업체인 넷마블이다.
 
22일 네이버 금융에 따르면 코웨이의 주주 구성은 넷마블(25.08%), 국민연금공단(7.52%), 영국 임팩스에셋그룹(6.26%), 프랑스 BNP파리바매니지먼트홀딩스(5.01%) 등이다.
 
현재 코웨이는 중금속 검출 손해배상과 경쟁사와의 특허소송, 그리고 설치·수리 기사와의 소송 등 갖은 법적 분쟁에 휘말려있다. 대부분 소송에서 패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아주로앤피는 코웨이가 어떤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지 들여다봤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중금속 검출 은폐한 코웨이, 배상해야
정수기 내에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78명이 코웨이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5년 7월 24일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았다. 같은 해 8월 이를 조사한 결과,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에 있는 음용수에 섞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코웨이는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2016년 언론의 보도 후에야 코웨이는 사과문을 올렸다.
 
A씨를 포함한 소비자 298명은 각각 위자료 3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코웨이가 계약 당사자에게 10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에게 하자를 알리는 이른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니켈이 들어간 물을 마셔서 신체적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니켈이 검출된 물을 마셔서 몸의 부작용이 왔다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2심에 따르면, 298명 모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재판부는 코웨이가 고지할 대상은 계약을 맺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코웨이는 함께 정수기를 사용한 가족 등을 제외한 78명의 계약 당사자에게 배상하면 된다는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78명의 계약 당사자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청호나이스 CI. [사진=청호나이스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경쟁사 ‘청호나이스’와 얼음정수기 소송도 져
코웨이는 지난해 6월 청호나이스와의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얼음정수기 기술 특허 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지난해 6월 특허법원 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코웨이에 해당 기술과 관련된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법원이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청호나이스는 정정 청구로 대응했다.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본래 제시했던 특허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2020년 8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지난해 6월 특허법원은 청호나이스의 기술에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하며 코웨이의 청구는 기각됐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나왔다.
 

27일 오후 서울 구로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치·수리 기사와 퇴직금 청구 소송도
코웨이는 설치·수리기사(CS닥터)들과 퇴직금을 놓고 씨름 중이다.

2019년 11월 코웨이는 설치·수리기사(CS닥터)들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당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는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법원이 CS닥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지만, 코웨이는 여전히 퇴직금과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CS닥터 128명이 제기한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CS닥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고, 회사 측에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CS닥터들은 단지 위임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가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지위에서 코웨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코웨이는 원고들이 청구한 퇴직금 등 총 60억80만7749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에 설치·수리기사들은 잇달아 코웨이를 상대로 퇴직금 관련 소송을 제기해왔는데, 대부분의 판결에서 법원은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코웨이의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판결도 그랬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코웨이에서 근무하던 CS닥터 A씨를 포함한 77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 코웨이 홍보실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중금속)은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제품에 한정된 것으로,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다"라며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의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