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정상위, 조합장 등 집행부 10명 고발
2022-06-21 10:37
20일 둔촌주공조합 정상화 위원회(정상위)는 지난 17일 강동경찰서에 현 조합 집행부 10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상위는 “5개 업체에 대한 도시정비법 위반 계약 체결로 해당 업체에 총 498여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원에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진행한 둔촌주공 조합 실태조사 결과 전·현직 조합이 사전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해 도시정비법 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시는 조합에 소명을 요구한 상황이다.
서울시 측은 조합이 대의원 회의를 통해 250억원 규모의 디자인 설계,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공사 등의 업체와 계약했고, 지난해 5월 29일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367억여원으로 예산을 수립해놓고 다음 해 2월 총회를 거치지 않고 586억원으로 증액 계약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조합 측은 “실태조사관이 말하는 기준 예산은 해당연도 집행 예산”이라면서 “조합원의 부담금의 범위 예산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상의 정비사업비 예산안의 범위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회에서 충분히 업체 선정이 가능하다는 소명을 이미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중재에도 현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위기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는 대주단이 사업비 7000억원 대출에 대해 연장 불가 통보를 한 상태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며 총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