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이내로 올린 '착한 임대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2022-06-21 08:48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주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제·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한 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 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또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