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홍 분수령] 정국 뇌관 '윤리위' 앞두고···'구원' 李·安 정면충돌
2022-06-19 22:00
윤리위 징계 결정은 최고위 몫…李·安 최고위 두고 공방
李 "당규 기초적 해석 오류" vs 安 "최고위원 4명 가능"
李 "당규 기초적 해석 오류" vs 安 "최고위원 4명 가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당 대표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합당 후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19일 정면 충돌했다. 결과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까지 불러올 수 있는 윤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이 대표와 안 의원 간 공방이 국민의힘 내홍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윤리위 징계 결정이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안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은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다. 정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인물이다. 최고위에 안 의원 측 추천이 받아들여지면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오른 이 대표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만약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 처분을 내리거나 경고 결정을 내리면 이 대표 거취가 흔들릴 수 있다. 경고 조치도 사실상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안 의원을 비롯한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이준석 흔들기'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 의원과 이 대표는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휴일에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 규정의 부칙'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 없이도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최고위원 2인을 임명할 수 있다. 당초 이 대표 측에서 제기했던 최고위원 정수 9명을 넘기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면 반박한 셈이다.
'최고위원회 규정의 부칙'에 따르면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4인까지 둘 수 있다. 안 의원은 부칙이 언급한 '최초'에 해당하는 시점을 지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삼고 현재 최고위를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된 최고위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를 두고 "당규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을 못하는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2월 17일의 부칙은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 등이 통합할 때 4명까지 최고위원을 추가로 늘려서 그때 김영환·이준석·김원성·원희룡 최고위원이 추가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는 당시 합당을 통해 탄생한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윤리위 징계 결정이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안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은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다. 정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인물이다. 최고위에 안 의원 측 추천이 받아들여지면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오른 이 대표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만약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 처분을 내리거나 경고 결정을 내리면 이 대표 거취가 흔들릴 수 있다. 경고 조치도 사실상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안 의원을 비롯한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이준석 흔들기'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 의원과 이 대표는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휴일에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 규정의 부칙'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 없이도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최고위원 2인을 임명할 수 있다. 당초 이 대표 측에서 제기했던 최고위원 정수 9명을 넘기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면 반박한 셈이다.
'최고위원회 규정의 부칙'에 따르면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4인까지 둘 수 있다. 안 의원은 부칙이 언급한 '최초'에 해당하는 시점을 지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삼고 현재 최고위를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된 최고위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를 두고 "당규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을 못하는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2월 17일의 부칙은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 등이 통합할 때 4명까지 최고위원을 추가로 늘려서 그때 김영환·이준석·김원성·원희룡 최고위원이 추가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는 당시 합당을 통해 탄생한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