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깊은 실망·유감"
2022-06-17 13:57
중기중앙회 논평…"소상공인·중소기업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돼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추후라도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데이터 확충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돼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추후라도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데이터 확충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