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들 '내 집 마련' 기회 활짝...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2022-06-16 14:18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LTV 80% 적용... 최대 6억원 대출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LTV 80% 적용... 최대 6억원 대출
정부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늘린다. 연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미래 예상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LTV 상한을 8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 70%가 적용됐다.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의 DSR 규제는 유지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40% 내에서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자금과 관련한 대출 규제는 완화된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7월에 폐지하고 DSR로 관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대출금리 5%, 대출기간 5년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연봉 1억원 만큼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1억6000만원(DSR 40% 적용)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은 은행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도 9월부터 시행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한도 최대 2억5000만원 내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0%포인트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달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는 4.35~4.6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