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기의 윌링스①] '수십억원 차익'안강순 대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줄고소 당해
2022-06-15 15:23
안강순 대표의 수상한 지분 조기 처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소액주주 소송 예고, 감독당국도 주시
소액주주 소송 예고, 감독당국도 주시
코스닥 상장사 윌링스의 안강순 대표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고소당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전력변환장치(인버터) 제조사 윌링스의 안강순 대표는 지난 3월 윌링스와 DS홀딩스컴퍼니 간 인수합병(M&A) 거래가 깨질 것을 미리 알고 80만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소액주주들엑 고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과 7일 안 대표는 시간 외 매매 방식 블록딜로 각각 40만주씩 매도했다. 그리고 곧이어 윌링스의 M&A 계약 관련 대금 지급 일정이 연기됐다는 악재성 내용이 공시된다. 지난해 12월 27일 DS홀딩스컴퍼니 등과 맺었던 주식매매예약 계약의 계약금 지급 일정이 연기된 것. 결국 둘 사이 주식·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주식매매예약 계약은 23일 해제됐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안 대표가 4일과 7일 단행한 블록딜 매각 소식을 11일 뒤늦게 접했다. 최대주주는 매각 후 5일 뒤 공시해야 한다는 제도를 극단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사이 주가는 40% 이상 급락했다. 3월 3일부터 11일 사이 윌링스 주가는 2만2200원에서 1만2750원으로 42.5% 떨어졌다. 특히 블록딜이 단행됐던 4일과 7일 윌링스 주가는 각각 13.29%, 23.64% 빠졌다.
하지만 안강순 대표는 회사 주가가 40% 이상 빠졌지만 피해를 보지 않았다. 되레 상당한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4일과 7일 각각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 자기 지분을 매각했다. 아울러 잔여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명목으로 주당 2만2000원에 제이스코홀딩스에 넘기기로 한 상태다.
소액주주들은 큰 피해를 봤지만 안 대표만은 피해에서 자유로웠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안강순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174조(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투자은행업에 종사 중인 한 변호사는 "M&A가 깨진다는 정보는 중요 정보이고, 공시 전 상황이면 미공개"라면서 "또한 최대주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블록딜로 매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는 빠지게 된다. 입증 여부는 차치하고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는 중범죄로,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되면 법정구속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443조(벌칙)에 따르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는 국제적으로 큰 범죄"라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결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칠뿐더러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시장 거래의 왜곡을 꾀하는 작전세력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윌링스 관계자는 "대주주의 개인적인 일이라 (회사가)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안강순 대표는 "지금 외국에 있어서"라는 말만 남기고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