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매출 늘어도 지급... 7주간 진행
2022-06-14 15:35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약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금액은 개별 업체의 피해 수준을 고려해 업체 당 600만원~1000만원까지 차등 된다. 지급 대상은 371만 개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지금까지 재난 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 근로자 건강 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