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2022-06-10 00:01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국립목포대, 23일 '유시민 작가 초청 인문학콘서트' 개최 SK온 자회사, 미국서 안전 규정 위반으로 1억원 벌금…작년 화재 관련 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포토] 조민, 입시비리 1심 '벌금 1천만원' [포토] 영화관에서 만난 조국·유시민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