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2022-06-10 00:01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2보] '위증교사' 이재명 1심 무죄…'위증자백' 김진성은 벌금 500만원 최태원 "탄소 발생, 벌금보다 인센티브를…'환경보호크레딧' 제안" 아내 벌금 150만원 선고에...이재명 "매우 아쉽다" 말 아껴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 당첨? 위장전입 들켜 벌금 200만원 '라임 펀드 판매' KB증권, 대법서 벌금 5억 확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