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명·동두천 소규모 주택정비에 최대 150억 기반시설 지원

2022-06-06 13:5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일원 새터마을 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의 첫 지원 지역이 선정됐다.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가 그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광명시 광명7동과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을 선정하고 향후 4년 간 도로 확폭, 공원·주차장 조성 등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각 120억원과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개별 사업장으로 추진되던 소규모주택 정비 계획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지역 주도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난개발 방지에도 유리하며 선정된 관리지역에는 도시계획·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150억원의 기반시설 공급 비용을 지원한다. 앞서 국토부는 관리지역 제도 확산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 29곳(서울 14곳, 경기 7곳, 인천 2곳 등)을 선정했고 이 중 8곳이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두 지역의 경우 향후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광명시 광명7동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공공·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곳에서 진행되는 등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지도록 도로망 확충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지원한다.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은 지하철 고가 인근의 저층 주거지다.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해 공원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블록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국가, 지자체와 주민이 합심하여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민관 협력모델이므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연내 25곳 내외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