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의 전국 이동권 보장을 위한 '팔도누림카' 운영...누림센터 신청 가능
2022-06-06 07:56
휠체어 6대 탑승 대형버스, 휠체어 1대 가능한 레저용 차량 등 총 2대
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 도가 새롭게 운영하는 ‘팔도누림카’는 휠체어 6대 탑승이 가능한 29인승 대형버스 1대, 휠체어 1대 탑승이 가능한 레저용 차량(RV) 1대 등 총 2대다.
이용 시간은 평일·주말을 포함해 매일 운영하며 최대 2박 3일까지 전국 운행을 지원한다.
특히 대형버스는 운전원까지 지원하고 레저용 차량은 차량만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도내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대형버스는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레저용 차량은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이며 매월 1일에 누림센터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 차량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일부터 7일까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만 우선적, 8일부터는 제한 없이 각각 신청할 수 있고 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등 일부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허성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은 그동안 단체 장거리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팔도누림카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