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대비...'비상수송 대책본부' 구성
2022-06-05 08:19
민노총 화물연대본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예고
8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면허 임시 허가
8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면허 임시 허가
도는 이날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도내 31개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에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 받으면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홍보 및 동향 파악을 통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고병수 도 물류항만과장은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