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촉구...대체 차량·열차 투입

2022-06-03 12:14

지난 5월 7일 화물연대 결의대회에 동원된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에 예고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행동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면서 "집단운송거부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국내 경기를 위축시킴은 물론,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뚜렷한 명분이 없는 소모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와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등에 대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이달 초부턴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며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지난달부터 별도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달에는 지원금액과 지급기한도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는 엄단하고 물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면서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국토부는 경찰·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를 대상으로 비상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위탁 차량과 대체수송수단을 투입하고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며 시멘트를 비롯한 긴급화물은 사전 수송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도 증차하며, 운송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파업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