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16명 위촉
2022-06-03 10:27
2분기 청년기본소득도 신청 받아...분기별 25만원씩
이날 시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 16명을 위촉했다.
인권지킴이는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노인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촉 기간인 올해 말까지 지역 내 97곳 모든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에 1번 이상 방문해 서비스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입소 어르신과 시설 생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종사자와 면담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되, 노인 학대나 방임 흔적, 징후,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 발견 시 성남시에 알려 시정 권고한다.
또 시는 오는 7월 1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으로, 이번 2분기 지급 대상은 1만875명이다.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파일을 등록해야 하며, 시는 자격 심사 후 오는 7월 20일까지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chak)’을 설치해야 하고, 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에 ‘청년배당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은 분기마다 신청해야 지급받는다.
한편, 올 3분기 지급대상자(1997.7.2~1998.7.1일생)는 9월 한 달간, 4분기 지급 대상자(1997.10.2~1998.10.1일생)는 11월 한 달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