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2022-06-02 11:15
2일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예술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예술인이다.
청년기본소득, 농민·농촌기본소득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2485명 지급을 예상해 사업비 24억8500만원(도비 50% 포함)을 확보한 상태로,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29일까지다.
예술활동 증명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의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대상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모바일, 카드형 등 원하는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창작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편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을 도와 문화예술 전반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면서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와 의왕·여주·동두천·연천 등 5개 시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