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 투자의 허상 ①] 경기 불황에 코인 열풍..."코로나 이후 유사수신 피해 2배"

2022-06-07 10:57

[편집자 주] '100% 원금 보장.' 이 문구는 '유사수신업체'를 통한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건 불법이다. 그런데 여전히 가상화폐 투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물타기(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나날이 진화하는 유사수신사기 형태와 피해를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필요한 제도 보완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에도 카카오톡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사수신행위에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발생한다. 법조계는 "투자라는 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100% 원금 보장'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코인 리딩방(전문가가 코인 매매를 실시간으로 추천해줘 매매를 유도하는 방)에서 투자 자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서초동을 찾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유사수신사기 피해자 문의가 체감상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게 법조계 전언이다. 
 
100% 원금 보장, 불특정 다수 돈을 조달
'루나·테라 사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혐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법무법인 대건은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에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와 공동 창업자 신현성 티몬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도 이들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루나·테라 투자 피해자들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대건 측은 루나·테라 사태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가 모두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0% 원금 보장 조건을 내세우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돈을 조달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사기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비현실적인 수익률'과 '수익모델 부재'를 꼽았다. 한 변호사는 "'테라'라는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 또는 실물자산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을 사서 예치하면 수익률 19.4%는 보장한다고 공시했다"며 "수익 중에 얼마를 준다도 아니었다"며 이는 '폰지 사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대놓고 '유사수신'···NFT 빙자 사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리딩방'을 통한 유사수신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딩방'은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추천하거나 시장 분석 등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채팅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투자자문업 등록 의무를 면제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단순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과 영업 규제도 투자자문업에 비해 매우 느슨하다. 최소 자기자본과 인적 요건 등을 적용받지 않고 최근 5년 이내 직권말소, 금융 관련 법령 위반(벌금형 이상), 1년 이내 자진 폐업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영업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 방향, 자본시장연구원[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연구원 ]

2020년 '투자 리딩방'을 통한 유사수신사기가 유행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측은 지난해 한 보고서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증가와 함께 오픈채팅방과 유튜브를 통해 '주식 리딩방'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주식에 이어 코인시장이 성장하자 코인 리딩방이 등장하게 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코인 리딩 사기는 2019년부터 늘다가 2021년까지 정점을 찍었다"고 시장 상황을 전했다. 

최근에는 대체불가능토큰(NFT)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사기도 등장했다. 한상준 변호사는 "NFT는 '온라인 수제품' 같은 것인데 자전거래를 통해 가격 형성을 해서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며 "유명한 작가의 작품도 아닌데 투자하면 23% 고정수익을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이들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더해 사기 혐의까지 적용된다는 말이다. 
 
수익률 100%에 의문 갖고 투자해야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에 유사수신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하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100% 원금 보장은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 유동성에 따른 투자 열풍이 이 같은 피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고 전했다. 구현주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은 없다"며 "누군가 내게 원금 보장이 되고 해당 투자 상품에 가입을 권유할 때 투자 상품이 실체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