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높인다

2022-06-02 16:05
산림범죄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산림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실시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을 불법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 산림훼손을 넘어 우리 미래를 어둡게 하는 공공 범죄라며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산림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심화교육’을 오는 3일 홍천군 산림조합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운영을 통해 130여 건 이상의 산림 범죄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청내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생태ㆍ경제ㆍ사회적 가치가 높아져 가는 산림을 보전ㆍ보호하기 위해 산림 내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자행되는 산지전용, 입목벌채, 임산물 굴ㆍ채취 등 불법행위의 사법처리를 전담한다.

이번 ‘산림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심화교육’은 피해지 드론측량기법과 전직 법무연수원 교수를 역임한 특사경 전문자문관을 통한 사건처리 실무교육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을 불법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 산림훼손을 넘어 우리 미래를 어둡게 하는 공공 범죄”라며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조치를 위해 산림특사경의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은 관할구역 내 “국·공·사유림 통합 시·군 산림계획”의 내실있는 수립을 위해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 행정구역 내 산림면적이 6만3894ha(전체면적의 72%)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에 소유주체별로 구분해 산림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국유림과 연계한 지역 특색 반영 등 산림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청은 강원도 철원군을 대상으로 “국·공·사유림 통합 시·군 산림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법적으로 연계 가능한 통합산림의 관리체계 구축, 산림비즈니스형 지역 일자리 창출, 산림재해 예방, 임산물 브랜드화, 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복지 증진 등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산림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