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상제 이어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분양가 인상 불가피
2022-06-01 13:45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현실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말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안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지역에 대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추가 손질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2016년에 도입된 고분양가 심사제는 분양 대상 사업장이 책정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HUG가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제도다. 도입 후 심사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과 함께 해당 제도가 정부의 아파트 가격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자 정부와 HUG는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심사 기준을 개편하기도 했다.
다만 여전히 건축업계와 정비사업계 등을 중심으론 해당 제도의 심사 기준 개편과 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당시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해당 제도가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최대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지난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에 대한 심사 평가 조정을 비롯해 심사 세부 항목 공개, 이의신청 절차 확대 등 추가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수도권 49곳과 지방 112곳이 해당된다.
앞서 23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상제 가산비 항목 조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향후 분상제 개편안에는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등에 대한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 미래 개발이익을 토지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비 현실화 등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철근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상황을 고려해 공사비 현실화도 추진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이달 말 함께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며, 현재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에 대한 추가 인상 여부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