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학자금대출 연체자료 직접 요청... 채무자 편의 확대
2022-05-31 16:55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신복위는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채무자는 조정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 본인이 학자금 연체 관련 정보를 국세청이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뒤 신복위에 제출해야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