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Q&A] 1인 최대 8표...득표율 10% 미만 땐 '보전금 0'

2022-06-01 00:00
기본 7표,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8표 행사
10~15% 득표시 절반, 15%이상 득표시 전액보전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설치된 전광판에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남은 날수가 하루로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1인은 기본 7표, 최대 8표를 행사한다. 기본 7표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시 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시 서천 △경남 창원시 의창 △제주 제주을 등 7개 지역구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인해 투표지를 한 장 더 받는다.
 
반면 특별자치도·시인 제주도와 세종시 유권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표를 행사한다. 제주도민은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5표(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를 행사한다. 세종시민은 4표(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를 행사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 지원 규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국가는 선거마다 정당과 후보들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 바로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이다.
 
선거보조금은 국가가 선거 전에 정당에 지원하는 돈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마다 총 유권자 수에 일정 액수를 곱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 국회의원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된다. 올해는 6개 정당이 489억6500만원을 차등 지급받았다.
 
다만 선거보조금 제도는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평을 받지만 일각에선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 의석수와 득표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에 군소 정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선거보전금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 득표율 결과에 따라 선거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지원금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정당과 후보가 총 2656억원을 보전받았다.
 
선거에서 10~15%를 득표하면 선거비용 절반을,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10% 미만을 득표하거나 유세 기간 중 후보를 사퇴하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한편 투표를 희망하는 사람은 1일 오전 6시~오후 6시(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오후 6시 30분~오후 7시 30분)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 인근 지정된 투표소에서 유권 행사가 가능하다.